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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 김찬우기자> 훈련한 진돗개 풀어 야생동물 160여마리 사냥한 30대 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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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59.♡.99.249)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7-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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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한 진돗개 풀어 야생동물 160여마리 사냥한 30대 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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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징역 2년, B씨 징역 8개월-집유 1년
제주지법 “수법 잔인, 생명 존중 의식 결여”

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고 특수 제작한 도구로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포획,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김광섭)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 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또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 등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 사슴 뿔은 건강원에서 추출가공품을 제조한 뒤 직접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야간에만 사냥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 등을 개들에게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호회에 사냥 장면을 공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보면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고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잔혹한 사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지인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도 4년으로 길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적발돼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 요령을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도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임신한 아내를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B씨의 경우에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을 경찰 고발한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는 “수년 동안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아주 잔인하고 지속적으로 학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를 공유하는 등 그 범행 정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야생생물법 법정 최고형인 5년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자가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됐다는 것을 볼 때 아직 사법부가 동물학대범에 관대하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동물 학대자들이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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