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퇴역 경주마 복지 수립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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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건제주 댓글 0건 조회 3,377회 작성일 23-04-13 07:57본문
퇴역 경주마 복지 수립 촉구 기자회견 순서 안내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
- 주최 :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제주동물권행동 나우(총 15개 단체, 가나다 순)
▼ 식순
○ 사 회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호 교수
○ 여는발언 :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 참여단체 대표 발언
- 동물권행동 카라
- 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전체
○ 구호 제창
<성명서>
한국마사회와 경주마산업계는 ‘퇴역 경주마’ 보호를 위한 정상적인 국회 입법을 방해하는 폭거를 중단하라!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주마의 고통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여러 차례 우승을 할 만큼 성적이 좋은 경주마조차도 퇴역 후 도축당해 반려동물 사료로 이용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경마 산업의 잔혹성에 공분이 일었다.
경주마들의 현실은 실로 비참하기 그지없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2천 여 마리의 경주마가 은퇴하며, 그 중 제주마를 제외한 더러브렛의 평균 44%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아남은 말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승마장으로 팔려가거나 번식용으로 쓰이는 말들 역시 전 생애에 걸친 보호 관리 체계가 부재하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확인 불가능한 ‘용도 미정’도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용도 미정으로 분류된 퇴역 경주마가 지난 해 기준 13%에 이를 만큼 기본적인 관리 체계조차 없는 상황으로서 불법 도축이 이루어져도 점검이나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지금까지 산업의 도구로서만 존재하며 최소한의 복지적 고려도 없던 경주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위성곤 의원실과 ‘퇴역 경주마 보호∙관리∙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13일, 퇴역하는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퇴역 후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마사회가 경주마 생산에 대한 “수요 위축”을 이유로 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아무런 시장의 수요조차 존재하지 않아 대다수의 말들이 반려동물의 사료로 처분되는 현실에서 퇴역경주마에 대한 권고 수준의 인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퇴역경주마 소유자 등에게 치료비 등을 재정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떻게 산업계의 수요의 위축을 가져 오는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마사회의 주장이 의문스럽다.
급기야 지난 3월 6일, 해당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철회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했다. 생산자협회는 이번 입법으로 퇴역마 복지 비용이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생산자업계가 퇴역후의 경주마까지 책임지게 된다는 극단적인 이유를 들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와 경마산업계가 경주마의 과잉생산과 육성으로 인해 초래하는 막대한 부작용과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말 학대방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최소한 권고 수준의 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인색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또한 법률을 통해 동물을 보호해야할 국회마저 산업계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내 경마산업은 그야말로 동물 학대와 착취의 산물이다. 성적이 좋은 우승마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 수 백 마리 말을 생산하는 과잉 생산은 잉여 말을 발생시키고, 산업에서 경제적 효용이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말들이 부산물처럼 처리된다. 산업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K-Cruelty’라는 오명에서 알 수 있듯 국내 경마산업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합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동물학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전향적 결단이 요구된다. 경마산업으로부터 창출하는 수익과 그로 인해 거둬들이는 막대한 세금의 일부는 말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산업계의 이득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 논의과정 자체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경마산업계의 비윤리적 태도는 이런 학대산업이 우리 사회에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게 한다. 정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의 동물 착취적 성격을 바로잡고,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주마생산업계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병든 산업을 반성하라.
1. 정기환 마사회장은 마사회가 “경주마들의 무덤”이라는 국회의 비판에 책임을 인식하고, 퇴역경주마의 복지와 학대방지를 위한 법안을 즉각 추진하라.
1. 농축산식품부는 단 한 줄의 법규조차 없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1. 국회는 법안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최소 법적 기준을 확립하라.
2023년 4월 11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제주동물권행동 나우(총 15개 단체,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