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자회견 & 퍼포먼스> 12월 10일, 제주도 본회의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중단 및 생명 공존 제주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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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비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2-07 13:49본문
<기자회견 & 퍼포먼스> 12월 10일, 제주도 본회의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중단 및 생명 공존 제주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일시: 2025년 12월 8일 13시(소요 시간 약 30분)
장소: 제주도의회 정문
참여 인원: 약 15명
주최: 꽃사슴 유해동물 중단&생명 공존 제주행동
기자회견 목적: 12월 1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되는 바 해당 개정안을 중단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내용
자유 발언 2명
기자회견문 낭독
모형 ’장총‘을 이용한 꽃사슴 살처분 퍼포먼스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종료 후 제주도의회 45명의 의원들에 ’죽음이 아닌 평화와 사랑의 제주‘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긴 ’붉은 장미와 시민들의 요구서‘ 각 의원실에 전달
<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조례’ 개정 중단을 위한 지난 활동 >
- 10월 28일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개정조례안 도의회에 제출/ 지정이 확정되면 총포 등을 이용한 포획·사살 가능
- 11월 3일 /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성명서 발표/ 꽃사슴 살처분 가능한 조례 개정 중단 및 공존 방안 마련 촉구
- 11월 4일 오후 2시 / 환경정책과 간담회/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이승민 환경보전팀장, 담당 주무관 참석/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 철회 및 공존 거버넌스 구축으로 방안 마련 촉구
- 11월 5일 오후 2시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정민구 의원 간담회/ 꽃사슴 살처분 가능 조례 개정 중단 및 공존 방안 마련 촉구
- 11월 21일 오후 1시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각 의원들에 꽃사슴 살처분 가능 조례 개정 중단 및 공존 방안 촉구 요구서 제출/ 정민구 위원장, 한동수 부위원장, 이승아 의원, 송영훈 의원, 김기환 의원, 김황국 의원, 양경호 의원 총 7인
- 11월 27일부터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1인 시위 진행 중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면담(안건 상정 보류 & 시민 대토론회 개최 요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