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 모두 항소, 동물권 단체 “야생생물법 최고형 엄벌” 촉구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고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160여 마리에 이르는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불법 포획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 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 피고인 측은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이 이유다.
이에 제주 동물권 단체는 검찰 항소를 환영하면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forms.gle/Fa3iw4ZKH5XuVFHSA) 서명을 진행 중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제주행복이네협회 등 동물권 단체는 ‘야생동물 학대범 엄벌 촉구 탄원서’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 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고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 등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였다.
A씨는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야간에만 사냥에 나섰으며,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 등을 개들에게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호회에 사냥 장면을 공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동물권 단체는 탄원서에서 “4년여 동안 훈련된 반려동물을 이용해 160여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며 야생생물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수 법을 위반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범에 가중처벌로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악무도한 동물학대범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의 항소를 환영한다고 밝힌 이들 단체는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이들을 엄벌해 다시는 제주도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단지 4년이 아니다.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야생의 동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기저기 쫓겼다. 그런 야생의 동물들에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야속하기만 하다. 왜 동물의 고통은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또 “동물학대범들은 치밀한 사전 모의와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아 왔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동물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던 이들이 자백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시대와 시민의 요구로 항소했다. 한 생명의 무게가 우주의 무게와 같다는 생명의 소중함을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에 보여달라”고 말했다.